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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

환자의 권리와 의무

작성일 : 2022.06.24

수원하나요양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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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권리와 의무

 

[환자의 권리]
 

■ 진료받을 권리

 
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 

■ 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
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치료방법의학적 연구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예상되는 결과(부작용 등), 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

 

■ 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.

 

■ 상담/조정을 신청할 권리
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(T.1670-2445 / www.k-medi.or.kr)

 

 

 

[환자의 의무]
 

■ 의료진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

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 

■ 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- 환자는 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
-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의 인격이나 입장을 존중하여야 한다.

- 환자는 진료비 납입 등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