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수원하나요양병원의 진료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
수원하나요양병원의
서류(진료기록사본) 발급 안내

서류 발급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.

입원 중 발급절차

병원
주치의 또는 각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
문진표
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
인쇄
접수/수납 데스크에서 수령

외래 시 발급절차

병원
접수/수납 데스크에서 ‘필요서류’ 제출
문진표
진료과 진료 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
인쇄
접수/수납 데스크에서 수납 및 수령

구비서류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 (만 17세 이상)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환자 본인
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
  •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  •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환자친족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)
환자 대리인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
  • 신청인 신분증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부상,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
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    (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, 형제와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

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※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※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 - 4일정도 소요됩니다. 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